복지포인트 과세되나요? 공무원·직장인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정리

복지포인트 과세되나요? 공무원·직장인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정리

요즘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때마다, ‘이거 세금 붙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듣곤 했는데요.

한편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나온다고 해서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최근 판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지만, 과세는 된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월급처럼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립됐습니다. 즉, 세법 기준에서는 명확히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간기업 vs 공공기관, 적용 방식이 다른 이유는?

이쯤 되면 ‘그럼 다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는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예산 항목으로 분류돼 물건비 성격을 띱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과세 여부도 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간기업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는 대체로 급여 항목과 유사하게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와 계약된 복지몰 등 특정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다 해도,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과세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판결이 준 시사점: ‘정기성’이 핵심이다

2024년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 있는 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이라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매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포인트 과세에 따른 실무 대응은 어떻게?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급여 항목으로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은 별도로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복지포인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해오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추징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성, 사용처 제한 여부, 복지몰 제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내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때 해당 내역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과세 기준과 또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복지포인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또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기업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세금 부과 여부와 4대 보험 산정 방식은 완전히 같은 기준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

정리하자면, 복지포인트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와 실무 해석입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비과세 논란보다는 과세 방향으로 흐름이 확정되는 분위기이며, 특히 민간기업에서 지급되는 정기적 복지포인트는 세무 처리 시 빠짐없이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회계 프로그램 내 복지포인트 관련 세무코드 설정을 점검해보시고, 개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명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